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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자 건강 보험료 최저보험료 부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회 전반에서 육아 휴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육아 휴직자 건강 보험료 를 깍아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육아 휴직자의 경우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2018년 근로자 부담 월 873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 보모들을 괴롭혀왔던 건강 보험료 폭탄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육아 휴직자 건강 보험료 50%를 부담해왔던 사업주도 함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아 휴직 기간동안 부과되었던 건강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수준인 월 8700원대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육아 휴직자 건강 보험료 부과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 최대 25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하였는데 사실상 소득이 없는 기간이므로 부과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존 60% 경감 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복직 후 일시금으로 내야 하는 건강 보험려 가 육아 휴직자 인당 평균 30만원 수준이어서 부담이컷던 것이 사실인데 내년 초부터 시행 으로 육아 휴직자  건강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 휴직 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에 견줘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고, 출산 휴가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육아 휴직자 건강 보험료 최저 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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